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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
| 접수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재무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지방소득세팀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2025.12.31.).hwp
?atchFileId=FILE_000000000175925&fileSn=1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2025.12.31.).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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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전체 연면적: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 면적 ⑩ 과세제외 면적: 종업원의 복리후생 시설인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은 '과세제외 면적' ⑪ 과세 대상 면적: ⑨-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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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 기타 | 1. 신고 및 납부기간: 매년 8월 1일~8월 31일 2. 대상: 7월 1일 현재 서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8월 중순에 일괄 발송한 납부서에 적힌 면적과 금액이 실제와 같다면,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납부만 하셔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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