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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 접수부서 | 문화체육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문화체육과 |
| 구비서류 | 폐업통보서 1부 기 발급된 신고필증 1부 |
| 서식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87&fileSn=0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군수 직권으로 휴업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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