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지원금액
조제분유 지원 지원금액
조제분유 지원 지원금액표이며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금액(원)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지원 금액(원) |
| 기저귀 지원 |
가유형 |
90,000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200,000 |
| 조지분유 추가 지원 |
다유형 |
110,000 |
- 구비서류
- 신분증
- 세대분리 가정,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무·급 여부, 휴직종류·기간, 회사직인 명시)
- * 유급휴직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 가구일 경우 :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한부모 가구일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일 경우 :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 1부
-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360,000 |
121,170 |
49,863 |
122,382 |
| 3인 |
4,288,000 |
153,904 |
89,039 |
155,648 |
| 4인 |
5,196,000 |
187,565 |
130,472 |
189,970 |
| 5인 |
6,046,000 |
216,335 |
151,065 |
219,571 |
| 6인 |
6,845,000 |
248,148 |
188,592 |
252,088 |
| 7인 |
7,613,000 |
275,574 |
223,195 |
280,988 |
| 8인 |
8,380,000 |
298,295 |
252,443 |
305,469 |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950-6774)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41-95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