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모자보건 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지원금액
      조제분유 지원 지원금액

      조제분유 지원 지원금액표이며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금액(원)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지원 금액(원)
      기저귀 지원 가유형 9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200,000
      조지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10,000
    • 구비서류
      • 신분증
      • 세대분리 가정,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무·급 여부, 휴직종류·기간, 회사직인 명시)
      • * 유급휴직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 가구일 경우 :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한부모 가구일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일 경우 :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 1부
    •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950-677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74